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의 착수 전 지반 및 지하수 변화가 주변 지반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평가입니다. (주)세원씨앤이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서울-103호)으로서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가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수직구 제외)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사업
안전관리 협의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지하수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주요 평가 항목
| 지반 및 지질현황 |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층 구성, 지반정수, 지질구조 등을 분석 |
|---|---|
| 지하수 변화 영향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하수 흐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
| 지반 안전성 검토 | 흙막이·굴착 안정성,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변위 영향 분석 |
| 안전대책 수립 | 계측계획, 차수·보강 대책 등 지반침하 예방 대책 제시 |
수행 절차
- 착수·자료수집과업 착수 및 기초자료 검토
- 현황조사지반조사·지하수 조사
- 영향예측·검토지반·지하수 영향 분석
- 협의·심의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사후관리계측·모니터링 관리